제가 블로그에 게시글을쓸때
정말 좋아하는 bgm은 출처남기면서 bgm을 삽입해서 게시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8월 18일부터 네이버 저작권 단속 강화때문에
저작권이 걸린 bgm은 블로그 주인만 볼수있게되고
다른사람의 아이디나 로그인을 하지않은 상태에서는 들리지가 않게되더라구요
혹시 저작권 걸린 bgm 구분하는 법 없나요? 일일히 다 해봐야하는건가요 ?
저작권이 걸리지않은 음악은 없습니다. 저작권은 무조건 음악을 작곡/편곡한 작곡가/편곡가에게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공식사이트(네이버뮤직, 멜론 등)에 음원이 등록된 음원일 경우 잘못 사용하다가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음원들은 작곡가에게 음원을 타사이트에 올려도 되냐는 허락을 받거나 해당 글에 출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음원들이라고 저작권이 없는건 아닙니다. 다만 위의 예시처럼 암묵적인 룰이 있지요.
특히 국내가요같은 국내의 공식적인 음원들은 저작권단속이 심한 편이니 가공하여 업로드/상업적용도로 이용 하는 것은 금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