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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102일만 재복무'…근무지는 변경 가능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부실 복무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복무 기간동안 재복무한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한다.
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을 거쳐 이뤄지며, 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민호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공소사실상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으로 적시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을 기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8일 미만 이탈은 5배 연장 복무로 끝나지만, 8일 이상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송민호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에 따라 근무지를 재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송민호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부실 복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복무 기회가 온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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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102일만 재복무'…근무지는 변경 가능 [MD이슈] **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102일만 재복무'…근무지는 변경 가능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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