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혐의 인정 속 징역 1년6개월 구형

[속보]'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기회 된다면 재복무 하겠다"[스타현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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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국방의 의무를 조울증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된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부끄럽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된다면 응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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