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3595?cds=news_my

‘미성년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男, 집유로 석방…이유 보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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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男, 집유로 석방…이유 보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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