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44268?sid=102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주인 윤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염전 일을 시키면서도 약 9,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14년 이후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가족이 해당 통장을 사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